성매매 유인, 광고 무혐의-즐톡에서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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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유인, 광고 무혐의-즐톡에서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던 사건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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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광고 무혐의-즐톡에서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던 사건 이미지 1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즐톡에서 성매매를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노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놓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신청 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에게 1대1 채팅으로 '168/58/b컵/1샷 13'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사실은 자신이 경찰이라면서 피의자를 성매매 권유, 유인, 광고 혐의로 입건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일단 형법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채팅을 보낸 행위는 다른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의견을 밝히었고,


유인행위 또한 피의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기에, 애초에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밝히었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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