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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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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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공개!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법적 절차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액의 빌려준 돈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높은 소송 비용과 긴 소송 기간 때문에 판결문을 받는 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이므로 비용이 적고 결과를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소액인 경우, 이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 절차로서 일반적인 판결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권 채무 관계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본부 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 송달, 변론 기일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절차가 길어서 1심 판결을 받는 데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법원에 별도로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되어 명령이 발령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무조건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화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민사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양식이 없어 법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4 용지에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최종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시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는 가장 편안하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은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하여 보낼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면 상대방은 개인이 보낸 것보다는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변호사로부터 우편물을 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실수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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