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이혼변호사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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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이혼변호사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조기현 변호사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 이혼 분할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주요한 쟁점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혹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재산, 사두었던 부동산을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나누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 전부터 가졌던 내 재산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마포이혼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

민법 제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혼인에 의해 각자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에 대한 예외사유

1.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

대법원 9216171판례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부부 내부관계에서는 추정적 효과 밖에는 생기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차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나, 상대방의 대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 뜻합니다.

이러한 '대가부담'과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기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이 있었다거나 결혼생활 내조의 공이 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법률관계

1) 제 3자와의 관계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봅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2) 부부간의 내부관계

일방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계약의 불법이고 효력이 없으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내부적으로 공동귀속하기에 부부는 관리, 사용, 처분에 있어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이런 경우,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에 대한 분할

>>실제사례<<

남편 A씨와 부인B씨는 결혼 후 A씨의 누나로부터 음식점을 사들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매수 대금은 모두 부인 B씨가 부담하였고, 음식점 경영도 부인인 B씨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벌였고 남편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2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부인 B씨는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남편 A씨의 누나로부터 음식점을 매수해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는데, "남편이 음식점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잔금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편의를 봐준 점, 남편 A씨가 홍보 등 음식점 운영에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음식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판결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부부 사이에 해야 할 의무를 정당히 다 했다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통상적으로 부인인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등의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남편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기여도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 내외로 짧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이혼재산 분할소송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분쟁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자산증여가 부부 두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햐여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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