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강간미수 혐의로 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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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미수|강간미수 혐의로 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박찬민 변호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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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상사(사장)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었던 자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그 과정에서 유형력에 의한 관계 시도가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강간미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시도하였던 점은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내연 관계 부인하며 유형력의 정도도 다소 과장)이 있었고, 이에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 의견서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내연 관계 등에 진술 번복하는 부분 등 특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 번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님 통해 합의 시도 하였으며, 초반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유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고기일 2~3주 전 기존에 우리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 의사 밝혀왔고 이에 합의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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