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13프로이상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13프로이상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13프로이상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김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13프로이상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혈중알코올농 0.135%의 만취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도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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