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t샵 헬스트레이너이고, 회원에 대하여 바디웍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이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피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1 pt샵을 운영하는 트레이너입니다. 한 여성 회원에게 하반신 마사지와 유사한 근막이완술을 권하였고, 이를 옷 위로 시행할 수 없어 레깅스와 팬티까지 내린 상태로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면서 의뢰인은 회원에게 "왜 이렇게 (음부에서) 물이 나왔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회원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근막이완술을 여성회원에게 진행한 이력은 없었고, 필요이상으로 팬티까지 내리면서 이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대응 방법
pt샵에는 cctv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근막이완시술 외에 다른 성적인 의도가 있어보이지는 않았기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해당 피티샵의 위치가 상가 3층이었고 바로 옆에는 병원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였으며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추행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
- 이전에 운영하던 헬스장이 코로나로인해 망하고, 2년만에 코로나 풀리고 오픈한지 단 6개월밖에 안되어 절박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점
- 의뢰인 스스로도 석연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과 다음날 등 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냈을뿐 추파를 던지거나 사과하는 등의 대화는 없었던 점
- 무엇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기습추행으로 보기에도 우리사안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
- 바디웍 근막이완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에서는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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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