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티스트측, 소속사측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 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전속계약해지를 소송 없이, 내용증명 없이 완전한 계약해지를 의뢰인 분들께 안겨드린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소송없이,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해지 성공!
![[성공사례]전속계약해지 새로운 해지방법 전문변호사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ada5ead4f841ac72646b2-original-1715133023005.png)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하지만 어떻게 해야 전속계약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엔터전문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서로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통해 기존의 전속계약서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의서와 달리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할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엔터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표변호사님께 합의서 작성을 의뢰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전속계약서 분석을 시작하셔서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들에 관해 차근차근 뜯어보시며 합의서를 작성하셨고, 의뢰인 분들께서는 해당 합의서를 읽어보시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과 변호사님의 실력이 합쳐져서 나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분과 소속사 분 모두의 앞길에 좋을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사건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이전에 내용증명 발송,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해당 사건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님과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 사례들을 소개드렸어서, 이번엔 서로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합의한 상태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합의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게되면 이후에 조항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처럼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
특히 엔터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엔터전문변호사 연예인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또한 전속계약, 엔터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연예인, 인플루언서, 모델, BJ, 스포츠스타 등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혹은 소속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확실한 사건 진행과 우수한 결과, 엔터업계의 높은 전문성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와 만족을 얻고 있는 엔터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사무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협회등록 엔터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하신 것은 물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저작권관리사 시험 합격과 기타 세무사, 변리사 자격도 소지하고 계십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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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전속계약해지 새로운 해지방법으로 전문변호사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