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전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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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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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까?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징계변호사 공무원 임용 전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까?

공무원 113만명 시대,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짐에 따라 징계를 받는 공무원 숫자가 해가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과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만한 사안도 최근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사유와 공무원 징계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에 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무원 징계의 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의 발생

공무원 징계의 사유에는

 

첫째,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둘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셋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판검사나 군인,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원인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사유의 발생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은 불문합니다. 즉 고의는 물론 심지어 과실이 없더라도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감독자가 감독을 태만이 한 경우라면 역시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그 감독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처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인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처벌되었다면 이미 한번 처벌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처분에도 역시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징계사유를 근거로 다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기존의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여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대법원은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그리고 유사한 맥락으로 징계처분은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184 판결).

 

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도 징계대상이 될까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재직 중에 일어난 것이어야 하나, 재직 전의 것이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736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 온라인 특정 사이트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임용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5)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행하지 못합니다.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에는 최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비위가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8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용 전에도 징계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용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은 1990. 5. 22. 선고한 897368판결에서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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