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군대 내 군인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군대 내 군인을 추행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군대 내 군인을 추행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군인인 피고인은 내무반에서 새벽에 병장 A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서 A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더듬어 A가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독서를 하고 있던 군인 B의 옆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약 1분간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됩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피고인을 변호한 성범죄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①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고 ②A는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며 고소를 취소하였고, B는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지금은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③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④피고인은 군복무 중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몇 차례 표창을 받았다.⑤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여 재범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 피고인은 '

선고유예

'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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