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 학생으로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이라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강간 10회, 강제추행죄 80회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의자 의뢰를 받고 진술조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범죄 전담센터는 다음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이 사건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모텔에 가지 않기도 하였다. ②사귀는 기간 내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음에도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③피의자의 이별요구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고소하지 않다가 피의자가 자신과 사귀던 기간 다른 여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서 고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④두 사람이 사귄 기간이 약 9개월 정도로 교제 기간 동안 모든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범죄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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