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ㆍ반포등)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현장 신고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경찰에 압수당하였고,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시 본건 외 다른 촬영물들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예상되자,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행동에 대하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여성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진행 전,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위로, 사람들의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떠한 형태로 촬영하였는지, 해당 촬영물들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각 촬영물들의 성격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휴대폰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된 촬영물들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구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해당 촬영물들이 성폭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 촬영물별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판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 경찰에서는 최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별한 촬영물들의 개수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촬영물들에 대하여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나아가 2) 검찰에서는 그와 같이 축소 송치된 일부 촬영물들에 대하여 재차 판단을 거친 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송치된 촬영물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다툰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이 송치한 카메라촬영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촬영하면 곧 범죄? [카메라촬영(몰카) 사건 - 무혐의 처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f5ab68c5ed98ed478207d-original-17143794481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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