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 조치(생기부 기재 안됨)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를 한다면 두가지로 대응방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주변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두 진술을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지나친 조치 처분이 나온 경우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으므로 3호 이하(생기부 기재 안 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므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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