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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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사례 

박수진 변호사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보통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가사소송법 제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6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육비이행법 21조의5(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는 감치명령을 받고 나서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을 하지만 올해 927일부터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처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벌칙) 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기소가 되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에서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을 미지급한 비양육자에 대해 실형 3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미지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육자가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미성년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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