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선고 전후에 따라 절차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됩니다. 다만,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수계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청대리인이 있으면 수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파산선고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파산선고 후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되는데, 통상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결정도 같이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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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