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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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민의홍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3. 8. 29.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및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2023. 8. 9.()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음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 8. 29.()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 및 설명회를 마쳤고, 2023. 9. 1.()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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