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는 비법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명예훼손 책 사이버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책 저자입니다.(매우 좋은 책입니다.)
명예훼손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놀부변호사TV)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신가요?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47조, 형법 제51조)다른 용어들로 말씀드리면,“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봅니다. 검사가 한 번 봐주겠다는 것이지요.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이 고소당한 상대방에게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학술적으로 표현해봅니다.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 또한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교육을 받는 등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보고,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유죄입니다. 실질적인 무죄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소위“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모욕죄의 경우,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에서 기소유예를 내립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인 범죄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형사법은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및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기관은“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합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소유예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은 언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까요? 그 해답을“공공의 이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범죄들을 처벌하는 이유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여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십니다. 예컨대,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먹었다고, 그 정치인에게“미친 새끼”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개인적인 비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가해자에게 기소유예를 내립니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모욕죄 등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지요?
다른 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다른 범죄들처럼, 자기 재산이 없어 가난하다는 사실, 국가로부터 상장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선처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글을 쓰게 된 사실관계 내지 배경을 명확하게 소명하십시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들은 개인적인 목적과 더불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 병원을 비난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다른 환자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세요? 본인이 처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 이유를 잘 설득하십시오.
공공의 이익을 많이 찾을수록,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그 어딘가에는 꼭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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