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을 해제하면 예물을 반환하여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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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하면 예물을 반환하여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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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하면 예물을 반환하여야할까? 

조기현 변호사

약혼을 해제하면 예물을 반환하여야할까?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19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그런데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이미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오늘은 약혼해제의 사유와 약혼을 해제할 경우 예물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해재의 사유

약혼 해제사유는 민법 제 8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약혼한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혼 해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헝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겨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겨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겨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 1)부터 7)까지의 사유는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일방 당사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8)의 사유는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과 직장을 속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학력과 직장을 속인 경우 판례는 약혼해제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약혼의 당사자 일방은 자시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으며,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 일방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그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그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고, 이 경우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5. 12. 8, 941676, 1683).

 

임신불능의 경우

그러나 우리 법원은 임신불능은 약혼해제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판 1960. 8. 18, 4292민상995). 따라서 상대방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혼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거부한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약혼해제의 효과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약혼을 해제하면 약혼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의 이행의무는 소멸합니다. 이 때 약혼해제가 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약혼식 소요비용, 혼인준비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상 손해배상도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나 승계도 가능합니다.

 

약혼예물의 성질

약혼예물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봅니다. 다만 혼인의 준비나 상호간의 정의를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중여라고 볼 수도 있고(목적적 증여설), 약혼계약에 부수하여 수수되는 물건으로 보는 경우(약혼계약 부수설)도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정여와 유사한 성질이다(대판 1976. 12. 28, 7641, 41).”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은 혼인이 불성립한 때에는 반환해야 하나, 약혼해제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1976. 12. 28, 7641, 42).”

 

다만 쌍방유책의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하되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반환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예물반환의 문제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혼인 후의 이혼시의 약혼예물 반환

그러나 혼인 당시부터 혼인을 성실하게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혼인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라도 약혼예물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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