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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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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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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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받게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였던 회사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체납된 약 1500만원 가량의 국민보험금을 납부한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수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1500만원 정도를 미납한 상태였고, 이미 의뢰인 개인앞으로 70여 만원의 미납액이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퇴사후 건강보험 미납으로 문제가 생길까 전전긍긍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지고 있던 인증서를 통해 회사의 미납액을 전액 상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된 의뢰인의 행동이 사실상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의 불법적인 미납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없었기에 기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일한 다른 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때로는 의로운 행동이 문제가 되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결코 본인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보다못해 벌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졌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에 대해 변호를 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처럼 부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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