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에게 총 8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주고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320개를 구입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기간과 횟수 등이 적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 되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을 논의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한 뒤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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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