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없음 (인천삼산경찰서)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ba8c9e65f3923145d71-original-1712307113142.pn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본인이 20세라고 하였고 실제로 프로필에도 2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어 의뢰인은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차를 타고 해당 여성을 만났으며 함께 가까운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된 의뢰인은 당시 여성이 만 16세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되었기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 여성은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도 컸기에 외관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기엔 무리가 있어보였습니다. 또한 처음 대화 당시 본인을 20세라고 언급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저희의 변호에 힙입어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최근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이가 많아 해당 사례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만 대응을 해서는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되며 결국 몰랐다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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