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ESP 기능은 물체나 아이템, 상대방 등의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대상을 수학적 계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ESP 핵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많이 문제되는데, 이하 살펴보기로 한다.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해야 하는데,
예컨대 게임 서버에 침투하여 게임서버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게임 서버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바가 나타나는데,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핵프로그램에 대하여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이 사건은 필자가 수행한 사건으로서 게임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ESP 핵프로그램>
1. ESP 핵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2. ESP 핵프로그램은 게임화면상의 물체, 아이템, 상대방을 지우거나 고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좌표상에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한다.
3. ESP 핵프로그램은 서버를 점검함으로서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ESP 핵프로그램은 이용자 컴퓨터에서 게임 프로세스의 개입을 하지만, 이는 핵프로그램 구동을 위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운용 방해로 볼 수 없다.
<결론>
ESP 핵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ESP 핵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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