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부터 갑자기 특허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받으면 많이 당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1.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낸 상대방이 적법한 특허권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상 특허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나 또는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주장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실시권자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국내 총판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특허권자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게 많으므로 특허공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2. 내용증명 또는 소장의 수령인의 실시 내용이 내용증명의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상상에 기초해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잘못 파악해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령인이 실시하는 기술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많은 것이 풀릴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 내용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의적으로 실시 내용을 정하게 되면 대응이 부적절해질 수 있다.
3. 다음으로 상대방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분석해야 한다. 특허 청구범위를 해석함으로써 정확한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기도 한다. 결국 명세서의 문언을 통해서 확인하다고 보면 된다.
4.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수령인의 실시 내용을 비교해서,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문언침해란 특허 문언에 의한 침해를 의미하고, 문언침해가 아니라도 사소한 변형 같은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될 수 있으니, 순서대로 의미를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통상 소송에서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침해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런데 침해 판단이 일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고 가치 평가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
5.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상대방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소급해서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등을 조사해서 특허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소송에서는 통상 권리남용 항변이라고 부른다. 다만 심판으로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무효심판을 통해서 무효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을 잘 받아준다고 보면 된다.
6. 특허 무효 사유가 없더라도, 수령인의 실시 내용이 선행발명 등을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하고, 만일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이 역시 선행발명 등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효 주장과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유사할 수 있으나, 법적인 순서적으로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선행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 역시 이 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위에서 언급한 단계 대로 검토를 하면 적절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의 위력은 강력하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 개발 단계에서 특허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송에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 웬만한 특허침해 주장을 잘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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