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ㅣ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ㅣ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ㅣ벌금형 

배한진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이후 18년을 재범 없이 관리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활용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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