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굉장히 비쌌는데 돌아가시고 통장을 보니 돈이 없어요.
망인의 재산분배과정이 모든 상속인들에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사건은 매도된 어머니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행방을 찾아나선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원피고들의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인근 지역이 개발되며 토지를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망한 망인의 통장에는 매매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남아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던 장남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차남과 따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증여된 재산이라도, 그것이 상속인인 나의 권리를 일정비율 이상 침해한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남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부동산 대금이 망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주위적), 원고들이 받은 상속액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함을 원인으로 한 유류분 청구(예비적)를 청구하였습니다.
매도대금의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망인 재산의 상당부분이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장남 및 장남의 가족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그 결과 피고측이 무단으로 인출해 간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가족간의 소송으로, 믿었던 가족과의 소송을 진행하며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는 대리인의 마음도 편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본 건 처럼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어내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요.
특히 원고들 중 일부는 상속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따님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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