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모님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찾아나선 자식들 사례
[유류분] 부모님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찾아나선 자식들 사례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 부모님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찾아나선 자식들 사례 

채송아 변호사

유류분 반환 조정성립

울****

 

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굉장히 비쌌는데 돌아가시고 통장을 보니 돈이 없어요.

 

망인의 재산분배과정이 모든 상속인들에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사건은 매도된 어머니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행방을 찾아나선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원피고들의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인근 지역이 개발되며 토지를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망한 망인의 통장에는 매매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남아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던 장남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차남과 따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증여된 재산이라도, 그것이 상속인인 나의 권리를 일정비율 이상 침해한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남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부동산 대금이 망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주위적), 원고들이 받은 상속액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함을 원인으로 한 유류분 청구(예비적)를 청구하였습니다.

 

매도대금의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망인 재산의 상당부분이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장남 및 장남의 가족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그 결과 피고측이 무단으로 인출해 간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가족간의 소송으로, 믿었던 가족과의 소송을 진행하며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는 대리인의 마음도 편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본 건 처럼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어내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요.


특히 원고들 중 일부는 상속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따님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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