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친 어머니를 위로하고 봉양하며 지내왔습니다.
조금 지치기는 하였지만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쁘기도 하였고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생활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아버지의 집이 생전에 이미 다른 형제의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받은 형제에게 따져보았지만 명의를 가진 형제는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준 것이니 나의 재산이다."라고 할 뿐이었고, 어머니에게 중재를 요청하여보았지만 어머니는 "형제간에는 우애있게 지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A씨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상속을 받을 재산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더해, 부모님의 재산 처분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우리민법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당연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살아생전 부모와 관계가 소원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것이지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유류분권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인 비율로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나요?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 제기의 기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 1년을 전후한 시점에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이유이지요.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형제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액을 감정하여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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