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사람을 손들라 하면 10명중 1,2명만 손을 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차용증 작성후 공증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공증이 뭔지? 개념이 생솟한 분들도 계실 것이니에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는 일반계약서의 인증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엇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소송없이 차용증만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전거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받아두는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가까운 사이이다보니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실텐데요.
다만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라도 빌려준 돈을 못 받는게 아닙니다. 이에 오늘은 차용증 없이 못받은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하세요!
내용증명이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효력도 없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증거로 충분히 확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시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이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한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에 대해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뿐만 아니라, 우체국도 1부 보관을 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이 내용증명을 누구에서 보냈는지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이유로, 차용증을 안쓴 경우일때에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을 하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얻는 이득은 더 많습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및 공사대금은 3년으로 짧은 단기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중단되는게 아니라 6개월까지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못받은 돈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을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어느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쓰여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칩시다. 갚지 않으면 소송까지 일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더 심리적 압박을 가할려면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보내는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에 해박하다보니, 문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무조건적으로 내용증명부터 먼저 준비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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