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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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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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 

김민재 변호사

오늘은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언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2122호에 정의된 숙박 시설의 한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조의 5관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레지던스라 이름을 떠올리면 이해 하기 쉬우실 겁니다하지만 건축물용도상 주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화두가 되는 생활숙박시설의 문제는 어떤것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은 청약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수많은 분양 그리고 투자목적의 청약이 이루어 졌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이러한 기류가 반대로 역풍을 맞아 문제들이 생긴 건데요.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을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에 주택과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에 주거목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미이행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만들어지게 된 요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계도 기간을 주지만 올해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시 2025년부터는 이행 강제금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재 판매가 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막기 어렵고 건축기준 역시 지구단위 계획별로 상이하기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필지에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되어 있다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의 전제가 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 되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죠.

 

생활숙박시설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조례등 내용이 일반 부동산 사건에 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규제와 법령들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동산/건설, 분양해제 소송 의 경력이 있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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