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편집 및 전시했다는 오해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이 받게 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혐의는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인식 및 그 피해에 따라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등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유동적 변호를 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체의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정상은 최소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위 사안의 공소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영상물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러한 촬영물을 합성 및 가공하여 누구든지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관련 영상물의 파일명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사건 관련 영상물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위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특정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근거를 토대로 위 사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반포편집등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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