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관련 문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범죄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계획성 및 목적성의 여부와 본 행위에 이른 후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 정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되게끔 허락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휴대전화 개통 내역 이외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인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에 모든 사정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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