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음은 물론, 고소인 회사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고소인 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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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