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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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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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음은 물론, 고소인 회사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고소인 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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