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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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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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랜 시간 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약종료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확실하게 반환 요청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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