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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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이동규 변호사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현금 사용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지갑 등을 습득하였다가 지갑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그 외에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가 추가로 성립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이 추가로 성립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 3, 4호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법원은 강취, 절취, 횡령 등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외에 추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96271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됩니다(대판 961181).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과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현금자동지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현금대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그 신용카드가 위조·변조·도난·분실된 것이라면 절도죄외에 추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대판 95997).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95997).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도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대판 20071375). 그러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나 사기죄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괄하여 하나의 공괄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71375).“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취득한 행위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55869).“

 

그리고 현금카드 겸용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대판 20033977).

 

이렇듯 우리 법원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각 상황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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