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방송사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속 소품, CG 결과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영화 속 소품, 장면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창작물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피고 창작물이 원고 창작물과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KBS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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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