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은 해고된 근로자가 이중 징계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저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의 해고는 이중징계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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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