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하였으나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제안으로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저는 저희 의뢰인이 주장하는 분할 협의안이 합리적이고 정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안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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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