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주거침입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차후 대응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기간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 조력 및 전문 변호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재판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추측만으로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주거공간의 구조 및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에 강제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cctv 영상과 지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떠한 의사 표시도 불가능할만큼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뢰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판결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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