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대응하기에 따라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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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대응하기에 따라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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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대응하기에 따라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최용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주거침입죄 처벌, 대응하기에 따라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통상 어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무단침입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 사건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어딘가에 침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야간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처벌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침입을 하는 이유는 물건을 훔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처벌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중한 처벌에서부터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무혐의 처분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맡았던 주거침입죄 사건]


검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주거침입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찾아갔다가 신체의 일부가 집에 들어가게 되자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체가 들어간 것은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집주인은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의하러 간 사람이 남의 집에 침입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허락 없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할까요?


또 다른 사건은 아들의 부모가 함께 사고 친 친구의 집에 경위를 묻기 위해 찾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듣고 싶었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대화하다가 대화가 길어지자 부모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대의 집에 들어갔고, 상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부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위 부모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집 주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꼼꼼함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


제가 처리하고 맡았던 위 사건들에서처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퇴거불응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고,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아무리 벌금형이라고 해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다행히 위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을 직접 가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주장과 자료가 있어야 무혐의 처분을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무작정 협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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