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시행 2019. 8.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으신 의뢰인님에게 무혐의가 나온 사안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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