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 대한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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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 대한 유류분반환 

박수진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만큼의 유류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개시 시에 가진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고(대법원 9517885 판결 참조), 3자에게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되나, 당사자 쌍방(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제3)이 유류분권리자(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

 

이 때의 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따른 엄격한 증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2303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B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사람인데, 피상속인은 A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피상속인은 이혼소송 선고일에 자신의 생명보험계약 4건의 보험수익자를 B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도 B로 변경하였다.

 

2. 이후 피상속인이 자살하여 B는 위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전체 9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8,000만 원을 수령하여 A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2474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증여 시점에 관해서는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247428 판결 참조)며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증여 가액에 대해서는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202474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억이고, 해당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500만 원이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가 400만 원이라면 10× 4/5= 8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247428 판결 참조)A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알았는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형식의 증여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날이 증여시점이 되고, 증여받은 가액의 계산은 [보험금수령액 ×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 로 계산됩니다.

 

오늘 포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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