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강간미수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의 경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이 여성과 성관계 직전까지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임을, 여성은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위 스킨십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 상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쪼개어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 후,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나아가 경찰 조사를 통해 파악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새롭게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한편, 정황증거와 강간미수의 법리를 더하여 의뢰인이 무혐의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객관적인 반대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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