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돌려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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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돌려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그 기간이 짧은 편인 형사소송에 비해 더 길어 빨라도 1년에서 느리면 2년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 소송처럼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심리적인 압박만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권한을 갖게될 수 없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되는 경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에도 금전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경우라면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가압류도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가 인용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대여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추후 돈을 돌려받을 때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반환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이기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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