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돌려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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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돌려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그 기간이 짧은 편인 형사소송에 비해 더 길어 빨라도 1년에서 느리면 2년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 소송처럼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심리적인 압박만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권한을 갖게될 수 없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되는 경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에도 금전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경우라면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가압류도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가 인용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대여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추후 돈을 돌려받을 때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반환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이기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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