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강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가해자들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여 협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명과 공모하여 의뢰인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및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등의 따른 추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가해자들은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의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러한 범행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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