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받지 못했던 양육비는 나중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멸시효 유의!)
더 나아가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과거 민법 개정 전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했음), 시간이 흘러 적정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타났죠. (이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런 경우
1) 과거에 양육비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안 됨)
2)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만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세월을 누적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과정 동안 과거 이혼 시의 상황, 그간 흘러온 상황과 현재의 각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모두 열심히 입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도 추려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과 달리,
당사자들 간 과거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송을 청구한 시기 이후의 양육비는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기대치에는 못 미쳤으나, 합계 약 2000만원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소송을 건 보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항소 여부를 고려하셨으나,
자녀 양육과 앞으로의 미래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항소는 하지 않아 1심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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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일부 인용된 실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