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장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음주운전 현장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현장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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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양형위원회에 따른 양형기준이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진심으로 반성하되,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 주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미미한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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