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강화 및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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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강화 및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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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강화 및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조승연 변호사

요즘 번화가를 가 보면 "홀덤펍"이라는 곳이 많습니다. 맥주 등을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사실상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일(2. 1.)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을 했던 반면, 법이 개정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관광진흥법 위반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더 높습니다.

아울러 홀덤펍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업주가 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환전 등이 엮이게 되면 결국 도박으로 변질되게 되고, 법률적인 판단도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포상금에 따라 신고가 더욱 많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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