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학 같은 과 재학 중으로 항상 같이 식사, 술, MT 등을 다니던 관계에서 남학생이 술이 약한 동기 여학생과 다른 학교 재학 중인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안주를 요리하여 주면서 술자리를 하고, 집에 가겠다는 두 사람을 기어이 바래다주겠다고 한 후 따라와 여학생의 집에서 동기 여학생을 준강간하고, 그 친구를 준강제추행한 사안
2. 판시사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의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및 결과,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힐 위자료를 준강간 피해자 35,000,000원, 준강제추행 피해자 6,000,000원으로 각 정한다(공탁금 수령액 각 10,000,000원 및 5,000,000원은 위 금액에서 공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