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삶을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도 재판이혼만큼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보니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수월하게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돼 다시금 소송을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여 오늘은 협의이혼시 겪을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재산분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재산분할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만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기여도를 판단할 때 경제적 활동에 의한 수익뿐만 아니라, 가사 및 육아, 혼인기간 등 간접적인 요소도 참작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으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항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협의이혼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라는게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이때에는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는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밥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식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소유한 재산을 기재한 후 서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협의이혼을 인용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는 가급적이면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면 이혼후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때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증은 이후에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진행해두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든 피고든 한번이라도 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보통 6개월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면 1~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이럴 때 해볼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재산분할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혼조정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조정재산분할은 소송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앞서 협의이혼은 구두로 서로 약속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혼조정재산분할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그때 조율한 내용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하여 상대방이 만약 이혼 후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는 안되고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이혼조정재산분할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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