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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 어렵기에 직접 알려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의하면 작년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간 결혼은 2.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문화 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가치관과 문화, 언어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가정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분명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다문화가정이혼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Q. 다문화가정이혼은 어떤 국가의 법을 따를까?

 

다문화가정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두 번째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지소지법, 세 번째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법 순서대로 적용을 받습니다.(국제사법 제39)

 

그래서 오랜시간 함께 생활한 곳의 법에 따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거주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 이혼이 진행합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 후 외국에서 살았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근거해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연락이 되는 않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중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일 때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이혼소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로 이를 송달받지 못했을때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재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소장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상대방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이용해 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 부부 한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서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으나 한 사람이 외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할 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가정이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문화가정이혼은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이 다르긴합니다. 그러나 자국민끼리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끼리 이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명시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받은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다문화가정이혼의 경우에는 자국민이혼과 달리 서류준비부터 신청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혼을 진행하려면 법률적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여 다문화가정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다문화가정이혼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한국인끼리 이혼할 때와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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