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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시송달이혼, 잘모르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먼저 공시송달이혼소송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시송달이란 주거불명 등 어떤 사유로 인해 소송에 관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는 곳을 모를 때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연락두절이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라면 소장을 전달한 상대가 없기에 소송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통하게 되면 상대방인 배우자가 직접 소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도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방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신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2년 이상이 소요가 될 정도로 소송제기 후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이혼은 사실상 피고없이 진행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통하게 되면 신속하게 혼인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나 여러분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전의 앞뒤 양면이 있듯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공시송달신청을 우리법원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증명해야 신청을 받아줍니다.

 

즉 쉽게 말해 상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먼저 법원에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송달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 반복해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반송이 반복될 경우일 때에만 공시송달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에도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지인등에게 연락을 하여 수소문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이유는 배우자 없이 이루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하려고 하신다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사리 법원이 인용해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도중에 상대방이 소송참가의사를 밝히며 답변서나 준비서면들을 제출하면 해당절차는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후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이 해소가 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두고 상대방과 다시한번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소송사실이나 판결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였다가 오히려 소송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시송달이혼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익여부를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진행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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