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인터넷방송 BJ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함) 무혐의 주장의 핵심
즐톡, 수다, 국민어장, 다톡, 즐챗 등 랜덤채팅 어플에서의 통매음 고소가 성행하였던 상황에서, 인터넷방송 BJ들의 통매음 고소 또한 이미 예견된 것 이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시청하여 보면 아시겠지만, 벗방이나 섹시댄스방송 등 그들의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성적인 농담은 이미 관행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즉 랜덤채팅 자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관행적으로 대부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듯이, 인터넷방송에서 성적인 희롱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시청자들 역시 해당 방송의 특성과 시청자들의 관행적인 채팅문화에 따라 인터넷방송을 시청하여 왔던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BJ의 방송의 특성과 해당 BJ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관행적인 채팅문화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고, 이러한 시청자들의 채팅문화를 허용해왔던 BJ는 결국 시청자들의 성적 희롱이나 성적 농담에 대해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여 왔던 것이므로,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의 채팅방에서 성적 희롱이나 성적 농담을 하였던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라 할 것 입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해당 BJ가 성적수치심을 해당 상황에서 느꼈을리 없다거나 피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나, 결국에는 이는 방송의 특성과 해당 방송 채팅방의 일종의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은 주장 입니다.)
2. 인터넷방송 BJ 통매음에서의 경찰의 질문 (큰 틀에서만 설명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의 질문이라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이 규정하여 놓은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질문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도달 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 자체가 맞는 지부터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초성을 사용한 표현이나 줄임말 등 신박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워낙에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예컨대 "ㅂㅈ"이라는 초성에 대하여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고소인 방송이 어떤 방송인 지와 언제부터 얼마나 고소인 방송을 시청하여 왔는 지,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 지 물어 보게 됩니다. 해당 BJ의 평소 방송의 수위와 허용되던 채팅방의 채팅 수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표현까지 허용되는 지 혹은 피의자가 생각하는 허용되는 채팅의 범위에 정다한 이유가 있는 지가 판단되므로, 이때 고소인 방송의 특성과 시청자들이 어떠한 발언들을 채팅방에서 하여 왔는 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셋째로, 이런 표현을 상대에게 보내면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 지 혹은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임 통매음과 다르게 BJ통매음 고소 사건은 성적 목적이 핵심이 아니므로, 이 부분 마찬가지로 고소인 방송의 특성과 연관시켜 설명하여 주시면 되시고, 성적수치심이라 함은 일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반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아니라, 고소인과 같은 특성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3. 사건의 해결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유튜브방송 투네이션으로 고소인에게 "육중한 소리 쿰척쿰척 내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이 돼지 카광아"라고 발언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 당하였고,
마찬가지로 투네이션 후원으로 "근데 광이는 군대 가면 이득 아냐? 20대초반 쥬지(자지) 샤워실에서 매일 보는데", "광이님 실례가 안된다면 그 혹시 쥬지가 몇센치미터인 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발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터넷 방송의 관행적인 채팅 문화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 하였고,
이러한 인터넷 방송 문화 아래에서는 피의자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터넷 방송 문화 아래에서는 피의자의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불송치를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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